'한전법 개정안 부결' 정부 "자금시장 불확실성 가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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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2-12-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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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12월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던 자금시장 경색국면에 불확실성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한전 재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기관 간 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한전에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한전법 개정을 통해 사채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내년 3월 이후 사채한도 초과로 신규 사채발행이 불가능해져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한전의 필수적인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차기 임시회 중 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한전의 위기 극복을 위해 단계적인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한 만큼,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하고 국회에도 이를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지 않도록 금융시장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정상적인 사채발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전에 대한 기업어음, 은행차입 등 사채외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은 "한전의 재무위기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한전도 자체적인 유동성 확보 노력을 지속하면서 당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자구노력 계획 등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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