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내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받는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2-12-09 13: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옥상·외벽누수 등 공용부분 보수에 최대 2000만원 지원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오는 30일까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낡은 공동시설 개선공사를 지원하려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과 15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 중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다. 

성남지역 4335곳 공동주택이 해당한다. 

지원 분야는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외벽 누수 부분 유지·보수, 노후 급수관 공용부분 교체 공사, 단지 내 도로·보도, 보안등, 지상 주차장 보수 등이다.

이중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분야는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건축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은 2000만원이다. 

나머지 비용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체 부담해야 하며,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할 수 있다. 

시는 현장 조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지원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을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올해 87곳 소규모 공동주택의 낡은 공동시설물 개선공사에 4억원을 지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