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尹 대통령, 시멘트 이어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발동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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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2-12-0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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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강재 출하량 평시대비 48% 불과...석유화학 평시 대비 20% 수준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4회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안을 심의 의결했다.

추가 업무개시명령 대상은 철강업 운송사 155곳에 차주 6000명, 석유화학 85곳에 차주 4500명 등 총 1만500여명이다. 정부는 이 중 화물연대 조합원이 30%가량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총리는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오늘로 15일째다. 명분 없는 운송거부 장기화로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지난달 29일 시멘트에 이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물류가 멈추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경제와 민생으로 되돌아온다"며 "운송 거부로 재고가 쌓여 더이상 가동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수출하고자 해도 항만으로 실어나를 물류가 막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철강·석유화학 제품 출하 차질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 위기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엔 우리 앞의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등 후속조치를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명령을 송달 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송달 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불이행 시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에 따르면 철강재 출하량은 평시 대비 약 48%에 불과한 수준이며, 대부분 육송 출하가 중단돼 1조3000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석유화학제품도 평시 대비 20% 수준의 출하량에 그치면서 출하 차질이 1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지 9일만이다. 시멘트 분야는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후 현재 운송량이 평소의 88%(전날 기준)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화물연대는 기존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외에도 적용 품목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며 보름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는 분위기지만 품목확대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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