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서 철퇴맞은 '패스트 무비'...국내 유튜버도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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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2-12-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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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일본에서 '패스트 무비'를 게시한 유튜버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면서, 국내 콘텐츠 시장 역시 해당 판결이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저작권자 동의 없이 영화의 결말 등을 포함해 영상을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경고도 나온다. 영화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재로 분류돼 ‘공정이용’ 등을 인정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저작권법 테두리 내에서 원저작물을 합법적으로 활용해 영화·배급사 등과 공생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스포일러 포함' 영상, 저작권 침해 가능성↑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 법원이 패스트 무비 업로더에 대한 첫 민사 책임을 인정하면서, 국내 영화 전문 유튜버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 논란도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영화 결말 등을 포함한 요약 영상을 게시하는 국내 유튜버들이 우후죽순 증가하는 실정이다.
 
‘2021년 불법복제물 이용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영화 분야의 경우 유튜브 등 ‘UCC 사이트’에서의 불법복제물 이용량이 33.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가 16.1%, 웹하드 등이 15.3%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국내 영화 유튜버들의 경우 원저작권자인 영화사나 배급사의 허가 없이 영상을 편집하거나 요약해 올리는 경우가 거의 상당수라는 게 법조계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진단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는데도 이를 무단으로 편집하거나 이용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무단으로 영화 등 원저작물을 편집해 사용했음에도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부정하는 법리도 존재한다. 우리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공정이용 법리’를 2012년 도입했다. 공정이용에 부합하는 경우 영화 유튜버에게 이론적으로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저작권법 35조의5 1항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구체적인 공정 이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동조 2항에서는 △저작물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
 
영화 결말 등이 포함된 편집 영상의 경우, 일본의 판례처럼 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저작권법상 원저작물의 시장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면책되기 어렵다. 요약 영상이 원저작물인 영화와 비교할 때 단순히 '보완재'에 불과하다면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지만, 영화 시청을 대체할 수 있을 수준이라면 저작권 침해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유사 소송이 발생할 경우, 배상액 산정 방식이나 공정 법리 판단에서 일본 판례를 참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용해 변호사(YH&CO 법률사무소)는 “영화 결말이 포함된 편집 영상 등은 공정이용 등 법리에 따라 원작의 상업적인 효용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지는 대체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국내 역시 이런 영상들이 대체재의 효과를 가진다고 인정된다면 일본 판례와 유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분석했다.
 
영화 유튜버·원저작권자 상업적 공생 가능
 
전문가들은 영화 유튜버와 원저작권자가 상업적으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22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통해 영화 유튜버의 수익이 원작품의 창작자와 저작권자 등에게 분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창작물을 만들어낸 사람에게 상업적인 결과가 연결되는 것이 당연하다. 현행 유튜버들의 행태는 이를 해치고 있다”며 “영화사나 배급사가 유튜버들에게 일정 대가를 제공하고, 원저작권자들은 유튜버를 통해 홍보 효과를 보는 등 서로의 상업적 이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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