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국회 연금특위 출석... "연금개혁 미룰 수 없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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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2-12-0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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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저출산·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 소진 우려와 기초연금 재정부담 증가로 지속가능성 위기가 대두되고 있다"며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 출석해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이며 사회적인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이 개혁의 적기"라며 "국회 연금개혁 특위와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개혁방안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연금개혁의 쟁점·과제로 △보험료율 조정 △수급개시 연령 조정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조정 △국민연금 개혁과 기초연금 논의 연계 등을 제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 소득보장체계는 △기초연금(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70% 대상) △국민연금 △퇴직연금(퇴직금) △개인연금 및 주택·농지연금 등의 다층체계로 구성돼 있다.

국민연금은 18~59세에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하면 62세부터(2033년까지 65세로 상향) 소득의 40%를 매달 지급받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실제 가입기간이 평균 18.7년에 불과해 은퇴 전 소득 대비 은퇴후 소득인 '실질소득대체율'은 22.4%에 그치고 있다. 노후를 보장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다 저출산·고령화로 기금이 빠르게 고갈되면서 2057년에는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 장관은 "공적 연금제도는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으로 중요성이 매우 높다"며 "하지만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연금급여 수준이 낮아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하고 세대 간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국회 연금개혁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연금개혁의 과제로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 조정 △수급개시 연령 상향 조정 △국민연금 개혁과 기초연금 논의 연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을 제시했다.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노인부양비 상승 등 경제환경 및 인구구조 변화로 기금 소진 시점이 빨라지고 있는 만큼  보험료율 조정 논의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8.2%의 절반 수준이다. 1998년 9%까지 오른 이후 24년째 유지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한 3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을 시작했다. 내년 3월까지 장기재정추계를 도출하고 국회 연금개혁특위, 재정계산위 논의 내용을 반영해 10월까지 기초연금 개선방안을 포함한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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