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년 1월 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 해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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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2-12-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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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 협상서 폭력·불법 없는 분위기 만들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빠르면 내년 1월 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해제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아직 최종 단계는 아니지만 내년 1월 말쯤에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전면적으로 벗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여건만 되면 마스크를 빨리 벗고 싶은 생각이지만 전체적인 질병 관리에 나쁜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며 "처음엔 내년 3월을 적기로 보는 전문가가 많았는데 지표가 진전되면 조금 더 일찍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9일 중대본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한 뒤 15일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실내 마스크 해제 관련 공개 토론회 내용을 살펴보겠단 방침이다. 이후 23일 열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표를 확인한 뒤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방어체계에 부담이 가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아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고위험군이 거주하는 요양원 등은 마스크 해제를 예외로 하는 등의 조정이 예상된다.

최근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은 법에 의해 주어진 정부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노동현장에서의 법치주의 정립을 이번 정부의 하나의 목표로 삼고 확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사 간의 협상은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하지만 폭력이나 불법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분위기는 확실히 만들 것"이라며 "가능한 현장에서 불법을 배제하고 원활한 노사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화물연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한국 정부에 서한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서는 "ILO 협정에 따라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한 것"이라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조치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입장을 들은 것"이라고 일축했다.

화물연대는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이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화물연대는 ILO에 해당 사안을 알리면서 국제기구의 개입을 요청해 왔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측은 "ILO가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협약 87호 및 결사의 자유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정식 감독 절차가 아닌 의견조회"라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복합 경제위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노사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철강·정유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의 조치가 필요한지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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