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코이카 전 상임이사 검찰 고발..."인사청탁 대가 뇌물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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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12-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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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 임직원 22명으로부터 3억8500여만원 수수 혐의"

  • 코이카 "경제적 어려움 도움 취지...다수에 의한 대차 행위"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전직 상임이사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코이카 측은 "해당 인사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해 임직원들이 돈을 빌려줬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6일 "인사 청탁 등 대가로 내부 임직원 등 22명으로부터 3억8500여만원을 수뢰한 혐의로 코이카 전 상임이사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코이카는 2020년 11월 불거진 A씨와 내부 직원들 간 금전거래 논란과 관련해 그해 11월 24일부터 12월 8일까지 자체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A씨는 직원 8명으로부터 5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이카는 이를 단순채무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의원면직 처리됐다.
 
이후 감사원은 제보를 토대로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29일까지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의 조사결과 A씨가 임직원 등 22명으로부터 총 3억8500여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특히 A씨가 인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겸직하며 코이카 인사와 계약 등에서 전권을 행사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이 중 15명으로부터 임원선임, 승진, 전보, 계약 등을 대가로 2억9300여만원을 수수하는 등 '매관매직' 양태로 인사를 전횡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감사원은 A씨가 2018년 2월 19일부터 2020년 12월 11일까지 이사장을 대신해 코이카 내부 인사 및 계약업무 등을 총괄하는 등 사실상 전권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 모 대학교수 B씨로부터 자녀 학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고 그해 12월 B씨는 코이카 임원으로 선임됐다. 여기에 A씨는 친분이 있던 5명을 코이카 임원추천위원회 외부 심사위원으로 추천, 이들이 심사 과정에서 B씨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2일 A씨를 수뢰 등 3개 혐의로, B씨 등 15명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감사원은 "중대한 구조적 비위의 사실관계를 조속히 밝혀 일벌백계해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그간의 조사를 이른 시일 내에 일단락 지어 코이카로 하여금 하루속히 어수선한 분위기를 일신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코이카 측은 "감사원 발표에 언급된 코이카 임직원들은 A씨가 개별적으로 급박하게 호소했던 급여 압류, 신용불량 등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도움의 취지로 행했던 소수가 아닌 다수에 대한 대차 행위로 확인됐다"며 "모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이카는 이런 사안이 발생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당시 조치를 했지만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더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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