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문턱 낮춘다…투표율 ⅓→¼ 요건 완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종구 기자
입력 2022-12-04 17: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주민소환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청구인 수 기준 하향

[사진=행정안전부]



'유명무실' 비판받는 주민소환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표 청구 서명인 수 요건과 개표를 위한 투표율 기준 등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부는 여야 이견이 없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안은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인 수 요건을 유권자 수에 따라 차등 규정하고, 투표율 기준도 청구권자(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에서 '4분의 1 이상'으로 낮춘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청구 서명인 수는 시·도지사의 경우 유권자의 '10% 이상'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15% 이상', 지방의원은 '20% 이상'이다. 획일적인 규정으로 인구가 많은 지자체에선 이를 충족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개정안은 6개 구간으로 나눠 유권자 수에 따른 서명인 수를 차등 규정했다.

유권자 수를 5만 이하, 5만 초과~10만, 10만 초과~50만, 50만 초과~100만, 100만 초과~500만, 500만명 초과 등 6개 구간으로 나눠 청구인 수 기준을 달리했다. 행안부는 대체로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요건이 완화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유권자 5만명 이하의 서명인 수는 '유권자 수의 15% 이상'이며 '5만 초과 10만 이하'(7500+유권자 수 중 5만을 넘는 수의 13%), '10만 초과~50만'(1만4000+유권자 중 10만을 넘는 수의 11%), 50만 초과~100만(5만8000+유권자 수 중 50만을 넘는 수의 9%), 100만 초과~500만(10만3000+유권자 수 중 100만을 넘는 수의 7%), 500만 초과(38만3000+유권자 수 중 500만을 넘는 수의 5%)로 각각 정했다.

가령 서울의 유권자 수가 800만이라면 개정안에 따른 기준 서명인 수는 '38만3000+300만의 5%'로 계산해 53만3000명이 된다. 기존에는 서울시장의 경우 시·도지사는 유권자의 '10% 이상'인 80만명이 서명해야 소환투표를 할 수 있었다.

개표 요건인 투표율 기준도 유권자의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낮아졌다.다만 투표자의 수가 유권자의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유권자 6분의 1 이상 찬성'을 조건으로 달았다.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주민소환 확정 조건은 그대로다.

주민소환 투표 제한 기간을 임기 개시 및 만료 '1년 이내'에서 외국의 사례처럼 '6개월 이내'로 줄이자는 주장도 몇 년 전부터 제기됐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주민소환 투표권자의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됐다.

아울러 전자서명을 이용해 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게 하고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사이트 게시 등을 통한 서명 요청 활동도 가능하게 했다.

다만 주민소환 투표 제한 기간을 임기 개시 및 만료 '1년 이내'에서 외국의 사례처럼 '6개월 이내'로 줄이자는 주장도 몇 년 전부터 제기됐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행안부 통계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주민소환 투표 126건이 진행됐다. 이 가운데 11건은 투표가 실시됐지만, 나머지 115건은 서명자 미달이나 철회 등으로 투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투표가 실시된 11건 가운데 2007년 경기 하남시 시의원 2명이 소환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투표율 미달로 개표도 없이 무산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