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산 10조 이상 상장사, 2024년부터 영문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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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 기자
입력 2022-12-0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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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 한국ESG기준원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대규모 상장사를 중심으로 2024년부터 영문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 한국ESG기준원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한국 자본시장은 외국인 주주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임에도 이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시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접근 환경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2024년부터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이 된다. 자산 기준은 점진적으로 강화돼 2026년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도 영문공시를 해야 한다. 2021년 기준으로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약 93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약 234개다.

금융위는 또 주주총회 내실화 지원, 이사회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 등도 추진한다. 특히 의결권 자문사를 통한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를 내실화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다.

ESG 공시제도 구체화와 ESG 평가기관의 평가결과 신뢰성 제고도 추진된다. ESG공시 단계적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또 기후변화 등 새로운 형태의 위험요인에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ESG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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