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돋보기] "신차인데 주행거리 350㎞"…화물연대 파업에 신차 구매자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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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2-12-0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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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파업에 로드 탁송 나선 완성차 업계

  • 로드 탁송 중 사고 보상 규정 없어 불만 여전

지난달 30일 오후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임시번호판을 단 완성차가 빠져나오고 있다. 현대차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완성차 탁송차량(카캐리어) 대부분이 운행을 멈추자 직원들이 직접 차를 몰아 옮기는 '로드 탁송'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차 받자마자 주행거리 350㎞가 찍힐 생각에 스트레스 받네요."

최근 기아차 동호회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차량 운송을 하는 카캐리어(탁송차) 운행이 전면 중단되자 완성차 업계가 로드 탁송에 나섰다. 일당제 기사로 모집한 개별 운전자가 신차를 직접 운전해 출하장까지 옮기는 식이다. 일당제 기사가 신차를 타고 일정 거리를 운행하다 보니 신차 구매자들 사이엔 신차 가격에 중고차를 구매한 기분이라는 찝찝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부산에 거주하는 한 신차 구매자는 경기도 화성 소재 기아차 공장까지 직접 신차를 가지러 가겠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1일 자동차 동호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로드 탁송에 불만을 드러내는 신차 구매자들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현대차 그랜저 동호회의 한 회원은 "큰 돈을 지불해 신차를 구입했는데 로드 탁송을 하면 신차를 받을 때 누적 주행거리가 100㎞가량 찍히게 된다"며 "신차 구매자 입장에서는 새 차라는 의미가 떨어지는 데다 로드 탁송을 하자니 순번이 뒤로 밀리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로드 탁송을 진행할 경우 수백㎞를 주행한 중고차를 받는 셈. 이를 거부하자니 신차를 언제 받게 될지 몰라 소비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로드 탁송을 택한 이들도 마음은 편치 않다. 신차는 첫 주행 때 가급적 급가속과 급제동을 자제해야 한다. 이른바 신차 길들이기다. 신차의 경우 초기 주행거리 1000~2000㎞까지는 무리한 급가속과 급제동을 삼가는 것이 좋다. 초기 주행이 차량 수명과 성능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동차 동호회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로드 탁송 운전자가 이같은 수칙을 어기고 운행한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신차 구매자들은 좌불안석이다.

한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의 회원은 "최근 고속도로에서 GV70과 GV80 등 제네시스 차량의 로드 탁송을 목격했다"며 "해당 차량이 모두 130㎞ 이상으로 과속한 데다 칼치기(차선 급변경) 주행으로 차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행거리가 늘어난 상태로 신차를 받는 것도 모자라 과격한 주행으로 (신차가) 로드 탁송된다는 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쓴소리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출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네시스 차량이 국도에서 급가속과 급제동을 일삼는 장면을 봤다"며 이런 행동이 신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문제는 로드 탁송 도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신차 구매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랜저 동호회의 한 회원은 "로드 탁송에 동의했더라도 주행 도중 사고가 나면 이를 어떻게 보상할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우려스럽다. 신차를 기다리는 소비자 입장에서 값비싼 차량을 그렇게까지 받고 싶은 마음은 안 생긴다"며 로드 탁송에 대해 찝찝함을 드러냈다.

한편 완성차 업계는 로드 탁송 차량에 대해 품질 보증 주행거리 2000㎞ 연장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신차 구매자들의 불만은 그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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