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권 폐지 사태 막는다…美 상원, '동성 결혼 존중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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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2-11-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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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모습 [사진=EPA·연합뉴스]


미국 상원에서 동성 간 결혼을 보호하는 ‘결혼존중법안(Respect for Marriage Act)’이 통과됐다고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결혼존중법은 동성 결혼이 합법인 주에서 결혼했을 경우 해당 결혼을 연방법으로 보호하고, 동성 결혼이 불법인 주에서도 그 권리를 인정토록 규정하는 게 골자다. 또한 법안에는 성별, 인종, 국적, 민족에 따라 결혼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찬성 61표, 반대 36표로 법안이 가결돼 2015년 대법원 판결(오버지펠 대 하지스, Obergefell v. Hodges)로 인정된 동성 결혼에 대한 권리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는 길이 열렸다. 매체는 “보수 성향의 대법원이 동성 결혼의 권리를 확립한 2015년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민주당의 승리”라며 “미국의 엄청난 문화적 변화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가 이룬 모든 진전에도 불구하고 동성 결혼에 대한 헌법 상의 권리는 10년도 채 되지 않았으며 5 대 4의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은 두렵지만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이미 봤듯 법원이 과거에 결정한 것은 미래에 쉽게 뺏길 수 있다”고 말했다.
 
미 연방대법원이 헌법상 낙태권을 보장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무효화하면서 보수 성향의 대법원이 동성 결혼 허용 판례도 뒤집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척 슈머 원내대표의 발언은 이를 지적한 것이다. 실제 현직 대법관 중 가장 보수적인 인물인 클레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낙태권 폐지 판결문에서 동성결혼 권리를 인정한 판결도 폐기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결혼존중법은 공화당의 요구에 따라 종교 자유 보장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는 등 일부 개정돼 하원으로 다시 넘어간다. 블룸버그통신은 하원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면서도, 공화당이 하원 다수를 장악하기 전인 연내에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결혼존중법이 통과되면 결혼을 남성과 여성 간 결혼으로 정의한 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은 폐지된다. 결혼보호법은 지난 1996년 제정됐다. 동성결혼에 대한 여론은 결혼보호법이 제정된 1996년 이후 크게 변했다. 1996년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27%만이 동성 결혼을 지지했으나, 올해 6월 실시된 갤럽 조사에서는 71%로 지지율이 껑충 뛰었다.
 
성 소수자(LGBTQ) 권리를 주장하는 휴먼라잇츠캠페인의 회장인 켈리 로빈슨은 결혼존중법의 통과는 LGBTQ 커뮤니티의 승리라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의 통과는 우리 지역사회의 진정한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의 최고 수준에서 우리의 인간성이 존중되고 우리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우리의 품위가 존중된다는 점을 실제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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