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코인원·코빗 상대 가처분 신청…공정위 제소도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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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기자
입력 2022-11-3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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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4곳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 완료

  •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 정지 목적…법원 인용 여부 관심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25일 긴급 미디어 간담회 자리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위메이드 긴급 미디어 간담회 화면 갈무리]

위메이드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4곳을 상대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30일 위메이드는 코인원과 코빗을 대상으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틀 전인 지난 28일 업비트·빗썸 대상 가처분 신청한 이후 행보다.

앞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이 소속된 암호화폐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유통량 문제 등을 이유로 위믹스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불복한 위메이드는 개별 거래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위메이드는 법적 소송전에 경험치가 높은 업체 중 하나다. 앞서 지난 2020년 액토즈소프트가 제기한 '미르의 전설2' '미르의 전설3' 지식재산권(IP) 저작권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판결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날 위메이드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 제소를 빠르게 준비 중이다. DAXA 소속 4개 거래소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명백한 담합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사는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추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성실히 안내하겠다"고 했다.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시점은 다음달 8일이다. 그 전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야 위믹스가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태에서 상장 폐지 결정이 정당했는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다. 기각되거나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원래대로 위믹스 거래지원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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