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소비자에 다각적 혜택·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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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11-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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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다음달 2일 세종과 제주에서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맞춰, 200여개 매장에 ‘컵 반환 도우미’가 배치된다. 소비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사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는 세종과 제주 214개 매장에 컵 반환 도우미를 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보증금제 시행 매장은 총 530여개로 도우미는 신청 매장에 배치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함께 은퇴한 만 60세 이상 노인을 컵 반환 도우미로 활용하는 방안 등도 논의한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일부터 2주간 보증금제 시행 매장을 이용하는 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 등 경품을 주는 행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컵 보증금을 현금이 아닌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인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이용한 소비자를 추첨해 지역사랑상품권(3000원)을 제공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보증금제는 일정 규모 이상 식음료 프랜차이즈에 속한 매장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받을 경우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하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제도다. 일회용컵 재활용률을 높이고 사용량을 줄이고자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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