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내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2-11-29 15: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내년 3월까지 생활 등 6개 분야, 14개 중점과제 추진

전북도청 전경[사진=김한호 기자]

전북도는 겨울철 계절적 요인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인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함께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다.

지난 2019년 11월 1일 정부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2019년 12월 1일 제1차 계절관리제를 시작했으며, 올해로 4차를 맞는다.

전북도는 이번 제4차 계절관리 기간에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영농잔재물·폐기물 불법소각 등 생물성연소 저감강화, 대형경유차 등 이동오염원 관리 강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같은 배출시설 지도단속 강화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각 분야별 강화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분야로는 수송의 경우 집중관리도로 지정 및 관리강화,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특별단속 실시, 민간자동차 검사소 합동 특별점검, 관급 건설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여부 점검 등이 추진된다.

또한 생활 분야로는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수거·처리 강화, 비산먼지사업장 중점관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등이, 산업 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협약 이행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입체적 감시·단속, 민간점점검원 활용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상시감시 등이 이뤄진다.

이밖에 정책으로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도 병행될 예정이다.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이달부터 본격 지급
전북도는 소득이 낮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지원금을 본격적으로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연령·거주·소득·재산요건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생애 1회에 한해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를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올해 8월 접수를 시작해 지난 25일 신청자 3000여 명 중 소득·재산 조회 결과 기준에 적합한 950명에게 첫 월세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소득·재산 조회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자는 조사가 완료되면 내달부터 지원금을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월세 지원대상은 무주택자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34세 청년이다.

또한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이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이 3억8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전세 거주자 및 시·군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수혜자 등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