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은혜 취업청탁 의혹 제기' 민주당 의원들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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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2-11-2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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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KT 취업 청탁 의혹’을 제기해 고발된 야당 의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이수진, 백혜련, 김승원 민주당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측 캠프는 서울남부지검에 이수진, 백혜련, 김승원 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가 KT 그룹콘텐츠전략담당 전무로 재직하던 2012년 신입사원 공채에 지인으로 추정되는 김모씨의 취업 청탁을 했다는 민중의소리 보도를 자신들의 SNS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제기했다 김 후보로부터 고발당했다.

그러나 검찰은 민주당 의원들이 공적 인물에 대한 검증의 목적으로 김 후보 관련 판결문과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허위성이나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김 후보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적 없다"는 언급에 대해 민주당 경기도당도 허위사실 공표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맞고발에 나섰으나 검찰은 추천한 지인이 실제 채용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지난 18일 혐의없음으로 마무리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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