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조 계획서, 국회 본회의 통과...45일간 대장정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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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11-2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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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국조 계획서 채택 합의 하루만에 '대검 포함' 여부로 신경전

  • 국조 특위 파행에 본회의 연기까지...본회의 직전 '대검 포함' 합의

  • 본회의서 찬성 220명·반대 13명...반대표에 '친윤계' 장제원·이용 등

2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 건이 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이하 국조) 특별위원회가 어렵사리 출정의 닻을 올렸다. 여야는 이태원 국조 계획서 채택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조사 대상에 대검찰청을 포함하는 문제로 24일 오전부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는 의원총회와 원내대표 합의 등을 거쳐 결국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되 증인은 대검찰청 마약 관련 부서장에 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태원 참사 국조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4시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기간과 조사 대상 기관 등을 담은 계획서를 처리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검찰청은 마약 수사 부서에 한해서만 하고 마약에 관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전했다.
 
애초 국조 특위는 이날 오전 첫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이 불참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 위원들만 참석해 회의는 개의되지 못하고 연기됐다. 특위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쪽에서 대검찰청을 빼 달라고 했다”며 “오늘 특위가 잠시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검찰청을 국조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이유에 대해 “대검찰청의 마약과 경찰의 마약 관련 상황이 다른데 굳이 왜 대검찰청을 넣느냐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당 원내대표 합의로 법무부와 대통령실 경호처 등을 조사 대상에서 빼고 대검찰청은 합의로 넣은 것인데 이걸 빼 달라는 것”이라며 “이미 합의한 내용이고, 주 원내대표가 그 문안을 읽었음에도 국민의힘 상황이 다시 바뀐 것 같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특위 첫 회의 파행 여파는 본회의 일정이 오후 4시로 한 차례 연기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연기된 본회의에서 여야 재적 299명, 재석 254명에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권 21명으로 국조 계획서를 통과시켰다. 반대표를 행사한 의원에는 장제원, 이용 등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다수 포함됐다.
 
국조 계획서 본회의 가결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이날부터 45일간 진행된다. 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등이 포함됐다. 쟁점이 된 대통령실 경호처와 법무부는 국민의힘 반대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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