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화물연대 파업으로 선적 차질시 적재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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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2-11-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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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통관 지원대책 마련…수입시 보세구역 반출 기한도 연장

윤태식 관세청장은 11월 23일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통관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사진=관세청]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운송 차질로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이 어려운 경우 구비서류 없이 적재기한이 연장된다.

관세청은 23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비해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입화물 비상통관 지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수출입화물의 운송 차질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행정제재를 방지하기 위해, 부산·인천·광양·평택 4개 주요 공항만 세관에 '비상통관 지원반'을 설치, '비상통관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 파업 직후(24일 0시)부터 파업 종료 후 물류가 정상화되는 시점까지 수출 선적 차질시 적재기한을 연장한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도 15일내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못할 경우 화물 운송이 정상화될 때까지 파업기간을 반출기한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반출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항만 출입구 봉쇄로 하역화물의 보세구역 반입이 지연될 경우 업체 요청에 따라 반입기간을 연장하고 세관업무 시간 외에도 보세운송의 신고·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정부 비상지원 차량과 화주의 일반차량을 보세운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세운송신고 시 필요한 담보 제공을 면제하기로 했다.

국제항 간에만 한정해 국제무역선으로 운송하는 환적화물도 파업으로 차량 이용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부산항 내 북항과 신항 간 국제무역선 운송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비상통관체계를 신속히 가동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수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물류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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