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로 시골 부모님의 혜택도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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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2-1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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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동의한 가족의 서비스도 열람 가능한 근거 마련

[사진= 행안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보조금24 서비스 확대에 따른 공공서비스 열람 및 신청 편의성을 위해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해 오는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만 확인 가능했으나,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가족이 이용 동의를 신청한 후 본인이 이에 동의하면 분리세대 가족까지 혜택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가족 이용 동의 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분리세대 가족(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혜택까지 확인 가능하며 12월 중순부터 적용된다. 

가족 열람에 대한 이용 동의는 정부24 누리집에 회원 가입한 후, 보조금24에 접속하여 ‘가족 등록/관리’에서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분리세대 가족 혜택 확인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동의 서식(별지 제2호 서식)을 신설했다.

홍종완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디지털 이용이 불편한 부모님까지도 혜택을 챙겨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보조금24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서비스 정착에 최선을 다하여 진정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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