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NFT, 추후 가상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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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2-11-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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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주최 세미나…현행 규제와 다양한 방식으로 얽힐 가능성 제기

[사진=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최근 대체불가능토큰(NFT)을 접목한 게임을 국내 게임사들도 많이 출시한 가운데, 국내에서 NFT화된 게임 아이템에 대한 차후 다양한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다.

나황영 TESSA 변호사는 지난 17일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주최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열린 기획세미나에서 "NFT는 NFT 보유자에게 특정 게임 아이템에 대한 배타적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시스템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게임 아이템에 관한 저작권의 거래사실 증명 및 권리보유는 사실상 NFT를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게임 아이템의 NFT화는 웹3.0이 지향하는 이용자의 데이터의 소유라는 목적을 실질적으로 구현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다만 나 변호사는 "게임 아이템에 대한 저작권 거래의 수단으로 NFT를 발행하고 유통할 시 여러 가지 규제를 고려해야 한다"라며 "일례로 만일 게임 아이템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된다면,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대응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의 엄격한 규제에 따라 유통돼야 하는 제한이 생기게 된다"고 언급했다.

나 변호사는 게임 아이템 그 자체는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겠지만, NFT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게임 아이템의 저작권 그 자체는 NFT와는 별개로 가능하지만, 게임 아이템에 대한 접근 이용이 사실상 NFT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NFT는 일정 측면에서 게임 아이템에 대한 저작권을 표하는 증표로서 거래와 이전이 이뤄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특금법상 가상자산에 관한 표지가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면이 있다는 점, 가상자산과 관련해 투자나 지불을 위해 사용되는 내재적 가치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게임이라는 여가 활동에 부수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게임 아이템 NFT가 투자나 지불을 위해 사용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측면도 있다"라며 NFT의 가상자산적 요소가 애매한 점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게임 아이템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할지 여부는 앞으로 규제당국의 해석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나 변호사는 이처럼 게임 아이템 NFT가 가상자산 규제나 증권 규제 등 현존하는 산업 규제의 벽에 부딪혀 제한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에, 게임 개발사 등은 게임 아이템 NFT 발행·유통에 앞서 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형옥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사 역시 규제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박 박사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국내 게임사들이 게임 아이템을 NFT화해 거래수단으로 이용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나아가 게임사들은 NFT화된 게임 아이템이 타사 플랫폼에서도 상호운용성을 가지고 적용돼 거래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여러 요소에 대해 게임사 간 합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짚었다.

게임 아이템 NFT의 소유권과 저작권이 실질적으로 구분돼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최재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는 "게임 아이템 NFT를 게임사가 이용자에게 양도했다는 것의 의미는 이용자에게 해당 NFT의 사용, 수익, 처분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소유권은 이전되지만 그 자체로 저작권까지 이전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게임 아이템 NFT 소유자는 NFT 자체는 소유할지언정, NFT화된 게임 아이템 이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게임사의 제어 범위 내에 있다"라고 짚었다. 

최 변호사는 "이처럼 저작권 자체를 게임사가 계속 쥐고 있다면, 이미 개인 간 온라인 아이템 거래가 가능한 현재와 비교했을 때 게임 아이템 NFT를 가지는 이용자에게 무슨 이득이 생기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며 "설사 소유권이 이용자에게 갔다고 해도, 만일 게임사가 파산하거나 정책을 바꿔서 해당 게임 아이템이 더 이상 쓰이지 않는다면 NFT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게임 아이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런 점에서 최 변호사는 "게임 아이템 NFT는 소유자보다는 게임사에 더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역시 "게임 NFT는 퍼블릭 블록체인에 들어가 게임사와 별개로 존재함으로써 상호운용성이 강화될 때 독립적 자산으로서 가치가 한층 더 높게 평가될 수 있다"라며 "만일 게임사가 망하더라도 해당 아이템으로 누구나 새로운 게임이나 앱을 만들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 저작권 등의 법적 문제는 보다 복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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