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참사 힘 못쓰는 검찰·공수처에 고개드는 '특검론'...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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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2-11-1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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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도 인력·시간 등 한계 뚜렷..."대형참사 대비한 수사 컨트롤타워 필요"

검찰청.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공수처의 태생적 한계로 실질적인 수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검찰도 검경 수사권 조정의 산물인 ‘검수완박법’으로 수사에 발이 묶이면서 사실상 경찰의 ‘셀프 수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특검론' 역시 대형 참사 수사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대형 참사 수사에 대한 범부처적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태원 참사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수사를 최근 수사3부에 배당하고 관련 기록 등을 검토 중이다. 앞서 이달 초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은 이 장관과 윤 청장, 오 시장 등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지난 4일 사건을 배당했음에도 공수처는 적극적으로 참사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쉽사리 나서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현재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등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는 공수처가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직무유기 수사에 들어가더라도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는 현재 윤 청장에 대한 기소만 가능하다. 이 장관과 오 시장에 대해선 수사권만 갖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서는 수사 권한도 없다. 공수처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의 재직 중 범죄 등에 대해서만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직무유기 혐의만 수사할 수 있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하다.
 
재난 수준의 대형 참사를 수사하기 위한 실무 인력과 여력이 불충분하다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 공수처는 지난 8일 참사 전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수사 여력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검찰 역시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형사소송법)' 영향으로 수사 대상에서 대형 참사가 제외되면서 개입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경찰 공무원 범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지만 현재 특수본이 영장 신청 후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상황이라 검찰이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렵다. 향후 검찰 기소 시 보완수사 정도만 가능할 것이라고 법조계에서는 분석한다.
 
특수본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 수뇌부로 수사망을 좁히고 있지만 ‘셀프 수사’ 논란을 불식시키지는 못하면서 이번 참사의 원인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특검)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미 지난 3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경찰과 별도의 독립적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특검 역시 현실적으로 대형 참사에 대한 수사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별검사 법안은 도입하기까지 시일이 많이 소요된다.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은 빠른 도입이 가능하지만 특별수사관 가용 인력 등이 제한적이라 대형 참사 수사에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적잖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대형 참사 원인과 책임자를 투명하게 규명할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뇌물 등 범죄는 특검 등이 일반 검찰과 경찰 수사보다 나을 수 있지만 대형 참사는 그렇지 못하다. 특검도 한계가 있는 만큼 검경 수사권을 재조정하거나 범부처 차원에서 새로운 수사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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