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2022 개정 교육과정)을 행정예고했다.
교육과정이 전면 개정되는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2018년에 일부 개정이 있었으나 이번처럼 대대적인 개정은 아니었다. 새 교육과정은 2024학년도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차례대로 적용한다.
개정안을 보면 역사 교육과정은 '자유'의 가치를 반영한 민주주의 서술 요구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맥락에 따라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쓸 수 있게 했다.
사회 교육과정에 시장경제 기본 원리인 '자유경쟁' 등이 빠졌다는 지적을 반영해 초등학교 사회에서는 '기업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중학교 사회에서는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라는 표현을 쓰게 했다.
성 관련 용어도 수정·보완했다. 사회 교육과정 중 고등학교 '통합사회'에서는 '사회적 소수자' 사례로 '장애인, 이주 외국인, 성 소수자 등'을 제시한다. 교육부는 이를 '성별·연령·인종·국적·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 구성원'으로 변경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초등통합·체육·음악·미술 교과에 다중 밀집 환경 안전수칙을 넣고, 보건 과목에는 위기 대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는 '교내외 활동에 따른 안전교육' 항목을 새로 만들었다.
학교별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교육 시간을 초등학교 34시간 이상, 중학교 68시간 이상 '편성·운영할 수 있다'고 표현한 부분을 '편성·운영한다'로 변경했다. '국악 홀대' 논란이 불거진 음악 교육과정은 국악 관련 학습 내용을 성취 기준 등에 별도로 제시해 보완했다.
새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장애 특성과 교육적 요구 등을 반영해 교과와 연계한 실생활 중심의 '일상생활 활동'을 신설했다. 졸업 후 가정생활·사회적응 준비를 위한 과목도 만들었다.
교육부는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청취한 뒤 교육과정심의회 논의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말 새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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