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사건 공소유지 실패..무용론 재점화하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주성 기자
입력 2022-11-09 13: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기소 대상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공수처가 '1호 기소' 사건에 대한 혐의 입증에 실패하면서 공수처 무용론 등 비판 여론도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김상일 부장판사)은 9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단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옛 검찰 동료인 박모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해 수사 편의를 봐주고 총 1093만5000원의 금품·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금품·향응 수수와 검사로서의 직무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술값을 계산해 향응을 제공한 것이라기보다, 피고인도 박 변호사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에게 1000만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다고도 봤다.
 
해당 사건은 2016년 10월 김 전 부장검사가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수사받을 때 처음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스폰서' 김모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9년 10월 박 변호사와 관련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되면서 수사도 재개됐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공수처는 올해 3월 김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박 변호사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지난해 1월 출범 후 공수처가 첫 번째로 기소권을 행사한 사건이었다.
 
공수처는 지난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 1093만5000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박 변호사에겐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출범 후 첫 기소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공수처도 체면을 구기게 됐다는 평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일정 예견된 측면이 있다"면서 "일부에서 공수처 존치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이 다시 제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