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배 강행' 김문수 위원장,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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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2-1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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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초 서울시 등 방역당국의 조치를 어기고, 교회 예배 참석을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김병훈 부장판사)은 9일 오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전원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서울시가 현장예배를 전면 금지한 것이 아닌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을 권고한 수준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현장예배를 전면 금지한 것이 아닌 2020년 3월 22일부터 온라인 예배 전환을 권고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 예배할 경우 방역수칙을 지키라고 요구한 수준"이라면서 "전면적인 현장예배 금지로 침해되는 사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할 공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집합금지 조치 기간이었던 지난 2020년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4번에 걸쳐 교회의 현장예배를 강행하거나 참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도 해당 집합금지 기간 동안 현장예배를 주도하고 참여한 혐의로 그해 9월 김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석방 등을 촉구하며 예배를 강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울시는 2020년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집회 금지를 조치하고, 이후 기간을 4월 6일에서 그 달 19일까지 추가로 연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9월 김 위원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12일로 연기 후 다시 이날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29일 대통령 직속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위원장에 임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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