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중대재해 예방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회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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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2-11-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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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시민재해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및 1대1 컨설팅 지원 강화

경기도 시흥시는 6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시흥시]

경기도 시흥시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회의는 최근 평택 SPC 계열 제빵공장 사망사건과 안성 물류센터 추락사건 등 사업장 인명사고가 연일 발생함에 따라, 시흥시청 현업종사자와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등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이소춘 시흥시 부시장과 전체 실국장이 참석했으며 전담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총괄보고와 실국별 안전보건관리 현황 및 대응계획 보고 등이 이뤄졌다.
 
시는 회의를 통해 유해·위험 노출이 많은 현업종사자에 대한 안전작업 매뉴얼을 수립하고 올해 산재가 발생했던 작업장에 대한 수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산업재해 감축에 힘쓰는 한편, 공중이용시설 등 중대시민재해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및 1대 1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부시장은 “안전 소홀로 인해 시민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으므로 모든 행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각자 경각심을 갖고 관리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특히 유해 위험 노출이 많은 현장 근무자에 대한 작업 전 교육 등 안전규정 준수와 도급 종사자 및 위탁 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사망 등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흥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선제적으로 전담팀을 신설해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왔으며 현재는 법령에 따른 하반기 안전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이행사항을 점검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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