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0년 만에 여성인권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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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2-10-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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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별 근거로 한 고용·임금 차별 금지 내용 포함

  • 특히 성희롱 엄격하게 금지한다는 내용 구체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이 여성 차별과 성희롱을 금지하고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향유, 여성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향으로 여성권익보호법을 30년 만에 전면 뜯어고쳤다. 

3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제37차 회의에서 여성권익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된다. 

중국의 여성권익보호법 전면 개정은 30년 만이다. 중국은 1992년 10월 여성 관련 법을 제정했으며, 지난 2005년과 2018년 일부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고용 등 모든 방면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 향유 △결혼이나 임신 여부 등을 이유로 한 여성 승진 제한 금지 △농촌지역 여성에 대한 임금 차별 금지 △학교, 기업 내 여성 성희롱 예방 및 처벌 장치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중국 사회 내 젠더에 기반한 성희롱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성희롱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했으며 성희롱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촉진했다. 

또 여성 납치, 인신매매, 유괴를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 성폭력,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담겼으며 아이를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도 명시했다.

궈린마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공위 사회법실 주임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여성의 권리와 이익 보호는 '남녀평등'이라는 기본 국가 정책을 완전히 이행하고 있다"며 "여성의 정치, 문화, 사회 등 방면에서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및 규정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 통과에 앞서 지난주 장톄웨이 전인대 상무위원회 대변인도 기자회견에서 "개정안은 여성 인권 분야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심층 연구를 기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희롱과 직장 내 차별을 법이 해결하고자 한 문제로 지목하며 "개정안은 여성이 출산과 일 사이에서 균형을 더 잘 이룰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 여성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1명도 포함되지 않은 가운데 통과돼 주목됐다. 지난 23일 발표된 중국 공산당 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위원에 여성이 1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20기 중앙정치국에 선이친 구이저우성 당 서기가 유일한 여성 위원이자 은퇴 예정인 쑨춘란의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결국 무산됐다. 중앙정치국에는 1987∼1997년을 제외하고 항상 여성 위원이 있었지만, 25년 만에 전원 남성으로 구성된 것이다. 

블룸버그는 30일(현지시간) 중국이 30년 만에 여성권익보호법을 개정한 것을 주목하며 "중국 여성들은 저출산, 고령화로 점점 더 '간병인' 역할로 돌아가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0년 인민일보가 편찬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어록에 따르면 시 주석은 여성에게 "자녀를 교육하고 노인과 젊은이를 돌볼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중국 공산당은 미투 운동이 자유로운 서구의 가치를 퍼뜨린다고 보고 이를 계속해서 탄압해왔다"며 "성폭력 피해를 폭로한 여성들은 침묵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장톄웨이 대변인은 '여성인권보호법 개정안은 서구 시스템의 정책을 모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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