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측 "아내 루머 모두 거짓"…김용호 불구속 기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세희 기자
입력 2022-10-26 14: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씨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유튜버 김용호씨가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26일 동부지검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강요미수, 모욕 혐의로 김씨를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에서 "박씨의 배우자가 박씨 친구인 물티슈 업체 몽드드 전 대표 A씨와 연인 사이였으며,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 박씨 부부가 결혼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박씨 배우자가 A씨와 함께 마약을 복용했다고도 주장했다.

박씨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인 변호사(법무법인 에스)는 "박수홍의 배우자와 물티슈 업체 대표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임이 밝혀졌다"며 "김용호씨 측의 증거 자료 하나 내지 못한 채 일방적 주장만 되풀이하며 반박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반면 박씨는 휴대전화 포렌식과 마약검사 결괴, 출입국 기록, 신용카드 내역 등을 제출했다.

김씨는 박씨 친형 부부가 박씨 연예활동과 관련한 자금을 횡령한 적이 없고 오히려 박씨 부부가 횡령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달 7일 박씨의 돈 61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친형(구속)과 형수 이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박씨의 반려묘 '다홍이'는 길고양이가 아니라 돈벌이를 위해 섭외됐다는 의혹 역시 허위로 밝혀졌다.

김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박씨가 당시 출연 중이던 TV프로그램 '동치미'에서 하차하지 않으면 추가로 의혹을 제기하겠다고 말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경찰에 고소당하자 의혹 제기를 멈췄다.

노 변호사는 "그동안 박수홍씨와 배우자가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송지 이후에도 허위사실 영상들을 지우지 않고 반성 없이 이득을 취한 김씨의 엄벌을 탄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