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인하 정책, 윤석열 정부 '검찰권 강화' 의도 담겨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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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현·권보경 수습기자
입력 2022-10-26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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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인권연대·기동민·권인숙·김승원·김의겸·최강욱·최기상 의원 공동 주최

  • "외국은 나이 올리는 추세로 한국만 역행 중…아이들 지뢰밭에 던지는 셈"

윤석열 정권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약의 문제점과 소년 보호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오전 10시께 열렸다. [사진=인권연대]

윤석열 정부의 촉법소년 연령 인하 정책 배경에 검찰권 강화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소년 보호 정상화가 답이다'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나온 주장이다. 토론회에는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인숙 변호사,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배상균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각각 발언자로 나섰다.
 
특히 윤동호 교수는 촉법소년 인하 정책 배경에는 현 정부가 추구하는 검찰권 강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벌은 형사법원이 주고, 보호처분은 소년법원이 주는 것인데, 범죄소년을 형사법원으로 보낼지 아니면 소년법원으로 보낼지 판단은 검사가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촉법소년은 검사가 개입할 수 없고 경찰서장이 소년법원에 보낼 수 있다. 따라서 촉법소년이 범죄소년으로 바뀌면 검사가 개입해서 소년법원에 보낼지, 형사법원에 보낼지 아니면 아예 기소유예나 불기소할지 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윤 교수는 소년범죄의 원인을 사람보다 돈에 더 큰 가치를 두는 사회 기조라고 봤다. 그는 "타인과 협력하기보다는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물적 대상화하는 상황에서 어른이 아이에게 야단치고 벌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되물었다.
 
보호처분의 통계만 근거로 촉법소년의 범죄가 심각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언급도 있었다. 발제자로 나선 원 교수는 "촉법소년 범죄가 전체 소년범죄에서 15% 정도를 차지한다고 법원 통계에 나온다"며 "하지만 14세 이상의 소년은 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의 부과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호처분 비율을 근거로 전체 소년범에서 촉법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통계의 허점을 지적했다.
 
박인숙 변호사는 "경찰은 경미하고 재범우려가 낮은 범죄소년의 경우는 입건도 하지않고 훈방하거나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경우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돼 범죄소년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사건 처리의 차이점으로 통계를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원 교수의 주장에 동의했다.
 
박선영 교수는 "현 정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정책이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연령을 하향하는 것은 재범을 낮추고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의미인데 외국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나이를 올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소년보호가 너무 비정상이다"라며 "아이들을 지뢰밭에 던져놓고 알아서 빠져나오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 주려고 인내심을 가지고 친절하지만 단호하게 가르쳐주고 기다려 준 적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아동 청소년들이 법을 준수하는 좋은 이웃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돼야 한다는 뼈아픈 각성과 책무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어른들의 반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인권연대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권인숙, 김승원, 김의겸, 최강욱, 최기상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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