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남FC 후원금' 정진상 출국금지...서서히 좁혀 오는 李 수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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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10-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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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 흐름 추적이 관건...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선거도 살펴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지난 9월 16일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등 20여곳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하고,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 실장의 출국금지 조치를 하면서 수사 대상을 이 대표로 좁히는 모양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최근 정 실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해당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두산건설에서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 용지로 변경해줬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두산그룹 외에도 농협은행과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네이버, 차병원 등이 성남FC에 거액을 후원한 배경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해당 의혹에 대해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등을 기소했는데,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을 공모 관계로 적시했다. 법조계에선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두고 최순실 국정농단 때 K스포츠재단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간 사례와 비슷하다고 짚었다. 

정 실장은 이외에도 김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의 수사선상에도 올라와 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에게서 "2014년 정 실장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정 실장은 지난 21일 "유동규씨가 제게 돈을 전달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고 부인했다.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남 변호사에게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법조계에선 결국 검찰의 수사 대상은 이 대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결국 자금 흐름 추적이 관건이 될 것"이라면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와 경기도지사 선거 때 자금을 어떻게 융통했는지도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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