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신변보호 5건 중 1건은 스토킹 범죄..."가해자 차단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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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10-1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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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많이 한 신변보호조치, '112 시스템 등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 경찰의 신변보호조치는 스토킹 범죄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까지 해당하는 수치로 올 연말에 이르면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 피해가 늘어나는 만큼 신변보호조치 외에도 가해자 접근 차단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총 1만8806건이다. 이 중 스토킹 피해만 42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폭력 3899건 △가정폭력 3443건 △데이트 폭력 2143건 △협박 1677건으로 뒤를 이었다. 
 

[표=이탄희 의원실]

신변보호를 신청하는 범죄 피해 5건 중 1건은 스토킹 범죄였다. 스토킹 피해 신변보호조치는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집계가 됐다. 지난해 파악된 건 총 1428건이고, 이는 전체 범죄의 5.8%에 달한다. 올해는 벌써 4000여 건을 넘었고, 비중도 22.7%로 훨씬 커졌다. 

경찰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신변보호조치는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 보호를 비롯해 외출이나 귀가시 동행, 임시숙소 제공, 주거지 순찰 강화 등이 있다. 이외 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에게 지급되는 스마트워치와 112 시스템 등록이 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이 된 지 1년이 돼 가지만 피해 건수만 늘어나는 건 '가해자 차단 조치'가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스토킹처벌법이 경찰에 의한 신변보호조치 등을 규정할 뿐 형사 사법절차에서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는 신변 보호 요청 제도가 없다는 점을 꼽기도 했다. 

실제로 최근 5년 간 경찰이 가장 많이 한 신변보호조치는 '112 시스템 등록'이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임시숙소 제공과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 보호는 각각 594건과 37건에 그쳤다. 

이 의원은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 사건에서도 보이듯 경찰의 신변보호 중 추가 피해는 계속된다"며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킬 수 있는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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