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대란] 與野, 온플법 발 묶을 땐 언제고…잇단 '사후약방문'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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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10-1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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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계 갑질 방지 핵심 법안 6건 국회 계류

  • 文정부 추진·'이중 규제' 폐기…尹도 "시장 왜곡에 국가 대응" 기류 변화

18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편을 겪은 국민들께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카카오 먹통’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며 방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문어발식 사업 확장’ 논란이 일고 있는 빅테크 기업 규제를 골자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온플법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된 바 있어, 국회의 행보는 ‘사후 약방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온플법 관련 법안은 의원 발의 5건, 정부안 1건이 각각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성일종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송갑석·김병욱·민형배·민병덕 의원이, 정의당에서는 배진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정부안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해놓은 상태다.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 교부 의무화와 입점업체에 대한 구매 강제·경영 간섭 규제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대형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못하도록 막겠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공정거래위원회와 민주당이 추진했다.
 
민주당은 플랫폼 업계 불공정거래 관행을 없애려면 온플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22대 민생법안’에도 온플법을 올려 처리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혁신이 약화할 수 있다며 자율 규제를 공언해왔다.

그러나 지난 15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이후 정부에도 온플법을 둘러싼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기업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율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시장 자체가 공정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의 합리적 배분을 전제로 한다”며 “독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면 국가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여당도 정부의 이런 기조에 발 맞춰 온플법 통과 의지를 보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보호 측면에서 개별 기업에만 맡겨놓을 수 없기에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관련 법을 정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온플법이 2020년 20대 국회에서 발의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가 폐기된 전적은 여야로서는 부담일 수 있다. 여야가 ‘기업 이중 규제’라는 비판을 뚫지 못해 법안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이번 사태로 다시 수면 위에 떠오른 만큼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을 면하기는 힘들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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