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개성공단 투자 기업인들, '남북경협피해보상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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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2-10-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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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경협단체 통일부 앞 기자회견 "재산 피해 국가가 책임져야"

 

남북경협단체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정연우기자 ynu@ajunews.com]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18일 정부에게 투자금 전액 보상과 남북경협 피해보상법 제정을 촉구했다.
 
남북경협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일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이같이 요구했다.
 
김기창 사단법인 한반도교역투자연합회장은 "국가가 내린 결정으로 무고한 국민들이 재산 상의 피해나 갈 길을 잃었다면 국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대북 경협인들의 손실을 보상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남북경협단체들은 국회가 '남북경협 피해보상법'을 제정해 대북 투자금을 전액 보상하고 지난 정권에서 집행했던 대출금의 원금·이자를 전액 탕감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금강산 관광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 7월 남측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 초병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건 다음 날부터 전면 중단됐다.

개성공단은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2016년 2월 10일 전면 가동 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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