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드러난 성범죄에 김근식 재구속…유죄면 '최대 15년' 더 옥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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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2-10-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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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 당시 13세 미만 피해자 강제 추행한 혐의

  • 공소시효 끝나지 않은 채 성폭력처벌법 개정…기소 가능해져

  • 유죄 선고 시 2037년 출소…"법원, 이례적"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사진=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또 다른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구속된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2년여에 걸친 수사 끝에 혐의를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새롭게 드러난 김근식의 범죄는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A씨는 유튜브 등을 통해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 사실과 얼굴을 알게 된 뒤 2020년 12월 자신도 김근식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이후 검경은 2년여 동안 끈질긴 조사를 이어왔다.

당초 경찰은 지난해 7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김근식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경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언론에 공개된 사진뿐 아니라 범행이 이뤄진 2006년쯤에 찍은 김근식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교도소 수감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범인이 맞는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16년이나 지났으나 다행히 공소 시효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이 2006년인데 당시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7년이었다. 하지만 2011년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공소시효가 아예 없어졌다. 7년의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개정돼 공소시효가 없어졌기 때문에 혐의가 밝혀지면 언제든 기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한 최대 형량은 징역 15년으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김근식은 오는 2037년 만 69살의 나이로 출소하게 된다.

이날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해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튿날인 이날 오후 김근식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시간가량 진행한 뒤 심사 종료 2시간여 만에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영장심사에서부터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례적으로 신속히 이뤄진 것이다. 검찰의 면밀한 수사도 있었겠지만, 김근식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과 국민의 법 감정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김근식은 앞으로 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날 구속으로 김근식은 형기 종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양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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