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김근식 계기…화학적 거세 법적 근거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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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기자
입력 2022-10-1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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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 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된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입법 보강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일 출소 예정이던 김근식이 또 다른 성폭행 혐의로 고소되어 새로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알렸다.

그는 "당장은 안심할 일"이라면서도 "이번 일로 아동 성범죄자 관리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차제에 입법 보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성충동약물치료법,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법률은 2010년 6월에 제정된 법으로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라서 해당 법 통과 이전의 아동 성범죄자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 김근식도 이 경우"라고 설명하며 "재판 단계에서만 청구할 수 있어 출소를 앞둔 성범죄자의 위험성에 대해서까지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법무부가 아동 성범죄자의 출소 문제를 계기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 대해 지속적인 치료감호가 가능하도록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더욱 근본적인 대책으로 출소 이후라도 성 충동 약물치료를 통한 화학적 거세를 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보다 성범죄자의 인권이 우선할 수는 없다는 명제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분명히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근식은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해왔다. 그는 17일 출소 예정이었지만 피해자 A씨가 2020년 12월 김근식에게 강제 추행당했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해 오늘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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