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연루' 라움자산운용 전 대표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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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10-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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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요청으로 부실 펀드를 운용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쳐 '라임 아바타'로 불린 라움자산운용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41) 전 라움자산운용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라움자산운용 조모(38) 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은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남모(57) 전 GEN 대표는 징역 2년 6월이 각각 확정됐다. 

김씨 등은 이른바 'OEM 펀드(자산운용사가 판매사의 운용 지시를 받아 만든 펀드)'를 운용하면서 투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5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남씨의 회사에 라움 펀드 자금을 투자한 뒤, 투자금 가운데 52억원을 지인의 사업자금으로 대는 등 횡령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새어 나간 회삿돈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19억여원에 그쳤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조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억원, 남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이들이 횡령한 돈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다며 형량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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