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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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2-10-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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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지역 경제 중점 지원, 국회 논의 후 연내 확정 예정

[사진= 행안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8월 11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한 뒤, 5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8월 12일~8월 24일) 및 입법예고(8월 12일 ~9월 1일)를 실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법제처 심사(8월 12일~10월 5일), 차관회의(10월 6일), 국무회의(10월 11일)를 거쳐 확정 정부안을 마련했다.

8월 12일 입법예고 했던 개정안 중 이번 확정 정부안에 그대로 반영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 지원

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는 한편, 종전에는 사회복지시설 일부(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대하여만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져 왔으나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및 사회복지시설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감면 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한다.

◆ 친환경·신기술 지원

친환경 자동차 보급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수준으로(40만원 한도) 2년 연장한다.
 
◆ 균형발전 지원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하는 기업 및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특례를 신설하여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 납세자 부담경감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경과하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대상 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한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여 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한다.


확정된 정부안에는 지방세 감면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하는 당초안에 추가하여 장애인활동지원기관도 비영리단체에 한하여 주민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등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도 반영했다. 정부안은 향후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후 연내 최종 확정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국회에 제출 예정인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민생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정부안이 무사히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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