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식]전북 정읍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개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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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덕 기자
입력 2022-10-0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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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개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사진=정읍시]

정읍시는 지난달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2023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를 개최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반영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주민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이나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 2010년부터 도입해 운영해 오고 있다.
 
3일간 열린 회의에서 시민위원회는 시민 제안사업과 도 지역 밀착형 사업, 23개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발굴한 사업 등 총 250개 안건을 심의했다.
 
특히, 읍면동 지역위원회에서 건의한 사업은 실무부서에서 현지 확인과 검토를 거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통해 결정했다.
 
시민위원회는 최종으로 적정사업 242건(59억 4200만원)과 부정적 사업 8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시는 2023년도 예산에 편성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시정 살림을 위한 예산편성 과정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건전한 재정 운영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학수 시장, 청원 조회서 각종 행사 준비 등 현안업무 철저 ‘당부’

이학수 시장, 청원 조회[사진=정읍시]

정읍시는 5일 정읍사예술회관에서 민선 8기 첫 청원 조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학수 시장과 실․과․소장을 비롯해 본청과 읍·면·동 직원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이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각자 맡은 바 당면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우선 격려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각종 축제와 행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만큼, 행사 준비를 철저히 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했다.
 
또한 2023년 예산 편성에 앞서 각 부서에서는 기존에 해오던 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답습을 지양하고, 반복 사업과 낭비성 비용에 대해서는 망설임 없이 손질해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예산 편성에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해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청원 조회에서는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을 초청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강연도 병행 진행됐다.
 
강의에서 이 총장은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 우리의 준비’라는 주제로 인구 절벽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인공지능의 발달을 제시했다.
 
아울러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맞춰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우리 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비전과 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길 바란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민들의 행정수요에 맞게 정읍시 행정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민선 8기 정읍시,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나서

정읍시청 전경[사진=정읍시]

정읍시가 시정 운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현안 사업 추진 등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나선다.
 
시는 지난달 29일 민선 8기 ‘시민 중심, 으뜸 정읍’ 시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개편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안은 민선 8기 공약사항과 시정 주요 과제 실천 등 민생 수요에 중점을 두고 유사 기능 통폐합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행정조직을 재설계했다”며, “정읍의 미래 발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개편”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시민소통실 등 5개 과를 신설하고 성장전략실 등 2개 과를 폐지했으며, 총정원은 1,253명으로 기본보다 2명 증원됐다.
 
개편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민소통실을 신설,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과 함께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민 중심” 시정 구현을 위한 소통창구를 마련했다.
 
또한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청년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일상 회복 지원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로 ‘으뜸 도시, 정읍’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와 함께 다양한 환경정책과 새로운 환경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환경과를 환경정책과와 자원순환과로 분과했다. 또 도시재생과를 도시과와 도시재생과로 개편해 정읍 도심권 활성화를 깊이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관성 있고 효율성있는 교육정책과 체육 정책 추진을 위해 교육체육청소년과를 인재양성과로 개편하고, 시설관리사업소를 체육진흥사업소로 개편했다.
 
이 외에도 시민들이 알기 쉽고 찾기 편하게 종합민원과를 민원지적과로, 안전총괄과를 재난안전과로, 기술지원과를 농촌지원과로, 자원개발과를 기술보급과로 명칭 변경했으며, 보건소에 샘골건강센터를 신설했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개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11월 예정인 정읍시의회 제279회 정례회에 상정해 의회 승인을 받은 후 내년 1월 1일 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 옥정호 일대 ‘녹조’ 발생 현장 방문

이학수시장, 옥정호 현장방문[사진=정읍시]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 10월 1일 정읍시 산내면 옥정호 일대를 방문해 녹조 확산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현장에서 녹조 발생 대응 상황도 점검하고 녹조 확산 최소화를 위해 전북도(물환경관리과)와 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과 업무체계를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읍시민의 식수원인 옥정호에 녹조가 지속됨에 따라, 정도가 심해지면서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며 옥정호 관리에 대한 전북도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또 임실군의 옥정호 수면 개발 계획에 대한 옥정호 수역시․군 상생협력 선언서(2015년 5월 26일)이행을 촉구한 이 시장은 “식수원 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수면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당시 전북도지사와 정읍시장, 임실군수, 순창군수가 서명한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 선언서" 제4항은 “옥정호 수역의 ‘수면 이용과 수변개발에 있어서는 상호 간에 유기적으로 협의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민 임실군수는 지난 7월 20일 한 방송을 통해 “옥정호에 배를 띄우고 생태 탐방선을 운행할 수 있는 수면 개발도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해 이 시장은 ‘옥정호수역의 수면 이용과 수변개발에 있어서는 상호 간에 유기적으로 협의하도록 규정한 상생협력 선언서 제4항’에 위배 되는 이와 같은 수면 이용 행위 발생 시 임실군의 개발 계획을 좌시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지난 달 26일 정읍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읍시민의 상수원인 옥정호 녹조 발생으로 인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안전한 상수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는 정읍지역 시민단체(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정읍시민대책위)에 감사드린다며 노고를 치하했다.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정읍시민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녹조 발생과 관련, “정읍시 칠보발전소 방류구보다도 임실군 운암방류구(임실)방향이 녹조발생 상태가 뚜렷한 이유는 임실군의 수변개발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시작된 옥정호 녹조는 10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시와 수자원공사 정읍권지사는 관계 기관(농어촌공사 동진지사, 한수원 칠보발전소)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난달 21일부터 녹조가 심한 운암방류구에서 원수 공급을 차단하고, 비교적 깨끗한 칠보발전소 방류구 원수로 정수처리 하여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해오고 있다.
 
또한 지난달 26일부터 전북도(물환경관리과)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녹조대응 TF팀을 운영함에 따라 TF팀과 업무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옥정호 상수원 상류에 대한
합동 특별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자원공사는 선박 2척과 자체 차량으로 녹조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교란 작업을 소강 시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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