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노란봉투법 공방…"하청노동자 권리"vs"불법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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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2-10-0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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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환노위 5일 고용부 국감

  • 이정식 장관 "남에게 손해 끼쳐선 안 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정부와 야당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노란봉투법을 발의한 야당은 "하청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불법 파업은 책임져야 한다"고 법 추진에 반대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국감에서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왜 왈가왈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 역시 "노란봉투법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 세상에 변혁을 일으킨 홍길동 같은 '홍길동법'이자 하청 노동자 교섭권을 보장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말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을 계기로 입법 논의가 본격화했고, 지난달 정의당과 민주당이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꼽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전날 고용부가 발표한 노조 상대 손해배상 소송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노조나 노동자가 이런 천문학적 액수를 감당할 수 있느냐"며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 손 봐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고용부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14년간 노조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은 총 151건(73개소), 청구액은 2752억7000만원에 달한다. 법원은 이 가운데 49건·350억1000만원을 인용했다.

여당과 고용부는 노란봉투법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에서 불법 파업이 발생했는데 이런 불법 파업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며 "헌법상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 역시 노란봉투법에 관한 의원들 질의에 "불법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아무리 안타까운 일이고 상황이 절절하더라도 불법적인 일을 해서 남한테 손해 끼쳐서는 안 된다"고 불법 파업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을 두고는 "하청 노동자 파업이라 문제가 아니라 불법 파업이라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법을 지키면서 생존권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찾는 게 우리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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