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축사에 태양광까지 난립"…쾌적한 농촌공간 재구조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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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2-09-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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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농촌공간법 연내 제정 추진…축사·공장용 특화지구 지정

농촌지역 난개발 예시[[자료=농식품부]]

마을 인근에 난립한 공장, 축사 등으로 정주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농촌 공간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가 법제화된다.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을 통해 산업·축산지구 등을 별도로 지정하는 등 농촌 공간을 재구성해 농촌소멸과 지역 불균형 문제 해소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 제정을 연내 추진하고 내달부터 공청회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일자리, 정주여건 및 생활 서비스 부족 등으로 전국 89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됐는데 이중 농촌지역은 84개에 해당한다. 정부는 대도시 과밀화 해결, 농촌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농촌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장기계획을 수립, 농촌공간 기능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농촌공간법은 시·군이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생활권 및 농촌특화지구 설정 등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방향을 제시할 경우 정부가 예산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촌 특성을 고려한 토지이용 체계인 농촌특화지구(zone)를 도입해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집적해 주민 거주지역 등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정책 추진체계도 지역특성 강화를 위해 지역 주도로 이뤄진다. 기본방향은 농식품부가 제시하되 지자체가 지역 농촌 공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10년)과 구체적인 농촌재생사업 지원을 반영한 시행계획(5년)을 수립하게 된다. 

사업지원 효과 제고를 위해 농촌재생프로젝트 추진과 농촌협약이 도입된다. 농촌공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농촌재생에 필요한 각 부처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대상으로 △농촌 유해시설 정비 △정주 및 주건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및 경제기반 조성 △농촌 사회서비스 확충 및 지원체계 구축 등 4대 분야 사업을 통합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농촌재생프로젝트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계획 이행을 담보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연내 법 제정과 세부 운영방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내달부터 공청회, 지자체 설명회 등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방식 등에 대한 농촌공간계획 제도 세부 운영 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유해시설 정비·생활 SOC 구축 등 인프라 사업 위주인 농촌지원사업을 일자리 창출·경제활성화와 사회서비스 공급 분야로 확대하기 위한 패키지 사업도 추진한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도시는 주거·상업·공업 공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있지만 농촌은 이 같은 규제가 없어 난개발되고 어떤 지역은 저개발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농촌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쾌적한 농촌을 되살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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