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車보험 先 할인방식 가입 시 추가보험료 납부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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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2-09-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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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보업계, 올해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 발표

  • "보험 계약 전 청약서에 알릴의무 사실대로 체크 후 자필서명해야"

  • "실손 담보, 중복가입해도 실제 손해액 내에서 비례보상 유의"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선 할인방식으로 자동차보험 마일리지특약에 가입하면 만기 후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다며 주의를 요청했다. 

아울러 보험 계약 전 알릴의무는 청약서에 사실대로 체크 후 자필서명해야 하며, 실손의료비 등은 중복가입해도 실제 손해액 내에서 비례 보상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6일 '20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손해보험)'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자동차보험 마일리지특약 중 선 할인방식으로 보험체결 시 만기시점 주행거리가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하면 추가보험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선 할인방식은 보험가입 시 예상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먼저 할인받고, 만기 후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 또는 추가 부과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선 할인방식의 보험가입 시 추가보험료 안내가 없었다는 민원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화 등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시 가족 등의 운전자 정보가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도 당부했다.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한정특약(1인한정, 연령한정, 부부·가족한정 등) 가입 시 보험소비자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본인 의사와 달리 보험이 가입되고 보상이 거절될 수 있다. 보험사가 가족 등의 운전자 생년월일 같은 정보의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소비자가 보험사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가입자가 보험모집인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기억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보험사는 청약서를 근거로 해지 및 보험금 지급거절을 주장할 수 있다.

실손의료비 담보의 중복 가입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실손형 담보는 실손의료비(개인/단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운전자보험의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등이 있는데 중복가입해도 실제 발생한 손해액 이내에서 비례보상돼 중복가입을 하지 않도록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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