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추경안과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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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2-09-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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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회의 모습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김완규 위원장은 지난 23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실, 노동국 등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경제노동위 소관 예산 규모는 약 1조 346억원으로 전체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약 35조 6209억원)의 2.9%를 차지한다.

이날 경제노동위는 세입 예산으로 코로나19를 극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과 지역화폐 확대 발행 등에 따른 국비 추가 지원예산 반영 및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 이자 반납 등을 반영했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전통시장 화재 알림 시설 설치 사업 및 노후 전선 정비사업 등을 증액했다. 

경제노동위는 기본금융기금 심의 시 사업비 전액에 대해 미집행 사유 및 대규모 예산(500억원)을 적기에 추진 못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타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 등 적기 집행을 위한 노력을 요구했다. 

경제노동위는 특히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회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골목 경제에 대한 지원이 매우 절실하고 긴급한 시기임을 감안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예산확보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번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이 마무리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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