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위반 5년간 2092건…3년간 70%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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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2-09-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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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취약계층 위한 공공임대제도 구멍, 관리 강화 요구

서울 시내 주택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가 주택 취약계층의 주거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 중인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자격을 위반하며 거주하다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까지 3년 사이 약 7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 산하 서울도시주택공사(이하 SH)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SH 공급 공공주택에서 입주자격을 상실했음에도 거주하다 적발된 내역이 2018년 380건에서 지난해인 2021년 637건으로 약 70%가량 크게 증가했다.
 
해당 사례는 지난 3년 새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9년에는 382건에서 2020년 471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637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의 적발 건수로 살펴보면 전체 입주자격 위반은 총 2092건이다.

위반 사유 유형별로 살펴보면, 거주자의 주택소유에 따른 자격 위반이 1305건으로 절반 이상 압도적으로 많았다. 주택소유 사례는 2018년에는 251건, 2019년 256건에 이어 2020년 299건을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419건으로 폭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남3구 지역 소재 공공임대주택에서 주택소유에 따른 자격 위반이 최소 2배 이상 늘었다.

송파구 지역 공공주택의 경우, 주택소유로 인한 자격 위반이 2020년 21건에서 2021년은 59건으로 약 3배가량 증가했다. 같은 시기 서초구는 14건에서 28건으로, 강남구는 9건에서 18건으로 각각 2배씩 늘었다.
 
그 밖에도 기준소득 초과로 인한 자격 위반이 446건, 분양권 취득에 따른 적발이 136건, 부동산 자산액 기준 초과가 104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심지어 불법전대 행위에 따른 적발도 24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에 따른 조치는 대부분 퇴거 조치지만, 이 중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다. 적발에 따른 조치에 소송 중인 건수가 2018년 1건, 2019년 3건에서 2020년 10건에 이어 지난해는 4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재호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거주하는 것은 많은 취약계층에게 제공될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것과 같다”며 "거주 자격 감독을 더욱 강화해 앞으로 더는 잠재적 기회의 상실이 없도록 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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