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중개업 진출을 위한 금소법 개정방향'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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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2-09-2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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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전경련회관서 진행

[사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26일 서울 전경련회관 루비홀에서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중개업 진출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지난해 9월 금융당국에서 핀테크 업계의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를 '광고'에서 '중개' 행위로 유권해석하면서 핀테크 업계의 보험상품 추천 서비스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중개를 다시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하나, 보험업법 시행령상 플랫폼 업체들은 보험상품의 중개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단 최근 금융위원회가 오는 10월부터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중개업 시범운영'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로 허용하기로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직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관한 진입, 영업 범위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법률적인 보완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을 주제로 윤민섭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이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권헌영 교수(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를 좌장으로 류혁선 교수(KAIST 경영공학부), 안상진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조윤미 상임대표(미래소비자행동), 황현일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김연준 과장(금융위원회 은행과)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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