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재판관 후배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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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9-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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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CI[사진=연합뉴스]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 모임에 함께 있던 이 재판관의 고향 후배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차정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최근 사업가 이모씨의 출국을 1개월간 금지했다. 공수처는 이씨가 일본을 오가면서 사업을 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이씨가 마련한 골프 자리에서 이 재판관은 이씨의 친구인 사업가 A씨를 처음 만났다. 이 재판관과 안면이 있는 B변호사도 있었다. 이들은 골프를 마치고 A씨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A씨는 자신의 이혼 소송 고민을 털어놨고, 당시 이 재판관은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소송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것이다. 또 자신의 사건을 수임한 B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원과 골프 의류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관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왈가왈부할 처지도 아니었고, 그날 이후 만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변호사에게 전달된 돈과 골프 의류 등은 "들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달 사업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 7일은 이씨와 A씨, B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씨와 B변호사를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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