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현대차 등 38개 기업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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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2-09-2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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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반위, 215개 대·중견기업 '2021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발표

  •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최우수 명예기업' 19개사→24개사

  • 덴소코리아·심텍·일진글로벌 등 7개 업체 동반성장지수 '미흡' 평가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서울에서 열린 제71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동반성장위원회]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38개사가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협약 이행평가 미참여·참여 불성실 업체인 덴소코리아, 심텍 등 7개사는 미흡 등급으로 평가됐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21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서울에서 제7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중견기업 215개사에 대한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동일비율로 합산 후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참여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참여한 덴소코리아, 심텍, 에스트라오토모티브시스템, 일진글로벌, 타이코에이엠피, 타타대우상용차, KG스틸 등 7개사에 대해서는 미흡 등급을 부여했다.
 
지난해 공표대상 215개사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최우수 38개사, 우수 65개사, 양호 70개사, 보통 29개사, 미흡 7개사다. 공표 유예는 6개사다.
 
최우수 등급 기업은 기아, 농심, 롯데GRS,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물산 건설부문, 삼성물산 패션부문,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SDS, 이노션, 자이씨앤에이(전 에스앤아이건설), 제일기획, 파리크라상, 포스코,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오토에버, 현대위아, 현대자동차, 현대트랜시스, CJ제일제당, DL이앤씨, GS건설, KT,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이노텍, LG화학, LG CNS, SK에코플랜트, SK주식회사, SK지오센트릭, SK텔레콤, SK하이닉스다.
 
건설·정보서비스 업종에서 최우수 등급 기업이 증가했다. 삼성물산(패션), 롯데GRS(건설) 자이씨앤에이, 포스코건설은 최초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38개사 중 28개사는 동반위와 ‘양극화 해소 자율 협약(구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 포함)’을 맺은 기업이다.
 
2011년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시작된 뒤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삼성전자(11년), SK텔레콤(10년), 기아(9년), 현대트랜시스·KT·LG디스플레이·SK주식회사(각 8년) 등이다.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최우수 명예 기업’은 2020년 19개사에서 지난해 24개사로 늘었다.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공정성과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법위반 심의 중이거나 검찰 고발된 6개사에 대해 최종 등급 확정을 보류하고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가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5개사에 대한 공표 유예를 요청함에 따라 동반위는 해당 5개사에 대해 등급 공표를 유예하고 향후 협약이행평가 결과 확정 시 반영해 공표할 예정이다.
 
또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된 기업 1개사에 대해서도 등급 공표를 유예하는 것으로 심의하여 확정하고, 향후 법원 판결 등 결과를 반영해 공표할 계획이다.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인 기업의 경우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격년), 조달청의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등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동반위는 2022년 평가에서는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도입을 위한 대기업의 지원 노력을 평가에 반영해 새로운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 오영교 동반위원장 “적합업종 폐지 주장은 잘못된 것”
 
동반위는 이날 본회의에서 계란도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 안건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고 심의·의결했다.
 
동반위는 계란도매업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의견서를 중기부에 전달했다. 최종 심의 및 지정 여부는 중기부에서 결정하게 된다.
 
권고·시장감시 중인 5개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에 대해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문구소매업 1개 사의 위반 사실이 확인돼 대기업에 고지했고, 해당 기업은 이를 시정 조치했다.
 
아울러 배선기구제조업(멀티탭), 퀵서비스업, 식자재도매업 등 신청 품목의 자진철회 사유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 추진 현황도 보고했다.
 
70차 동반위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하며 향후 부속 사항을 정하기로 했던 대리운전업은 적합업종 실무위원회 의견에 따라 면밀한 검토한 후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오영교 동반위원장은 “최우수 명예기업이 전년보다 5개사가 늘어 올해 24개사가 됐다”며 “전반적으로 동반성장의 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중견기업의 동반성장 결과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과 관련해 오 위원장은 “대체적으로 양호와 보통 등급이 중견기업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며 “동반성장 의지가 있는 중견기업의 1대1 컨설팅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필요 부분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적합업종 실효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적합업종은 영세 기업의 경영 안정이라는 것이 포인트”라며 “적합업종은 한시적 경영안정을 위해 하는 것인데 경쟁력 제고와 관련이 없으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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