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안심전환대출, 가계부채 질적 개선 측면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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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2-09-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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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 방문해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 후 현장 직원들의 에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안심전환대출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대출이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한 대응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및 심사 관련 업무를 하는 주택금융공사 서울 중부지사를 방문해 안심전환대출이 혼란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러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금리 상승 국면에서 서민·실수요자의 금융 부담을 경감할 뿐만 아니라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이 높은 우리 가계 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신청 자격이 되는지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금융공사는 금리 상승기에 보금자리론 금리를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해왔으며 안심전환대출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어려운 시기에 수익성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민생 안정에 앞장서는 것이 정책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다. 1회 차(9월 15∼30일)에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2회 차(10월 6∼17일)에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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