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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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허희만 기자
입력 2022-09-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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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영호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 기대"

신영호 의원(서천2, 국민의힘)[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농어촌을 이끌어갈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근거를 마련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은 △가업승계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가업승계 농어업인 자격요건 및 선발 △실태조사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사업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가업을 승계받는 농어업인의 경우 농어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고향에 정착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들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해 미래 농어촌을 이끌어 갈 인력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이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과 농어촌 정착으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40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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