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깡통전세 적극 대응한다"…분야별 대책 추진하고 금융지원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동근 기자
입력 2022-09-14 14: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정부와 협업해 임차인 재산 보호 위해 할 수 있는 조치 추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주택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깡통전세'와 관련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협약기관에 협업을 요청하는 등 분야별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분야별 대책은 △피해 현황 조사 △금융 지원 확대 △법률 상담과 매뉴얼 제공 등이다.
 
우선 '피해 현황 조사'에서는 이달 중 정부가 설치할 예정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정보 공유를 요청해 깡통전세 실제 피해 사례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축적한다. 내년부터는 깡통전세와 관련한 현황과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깡통전세와 관련한 현장 상황을 더욱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단속 사고 사례는 실제 위치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을 추진해 깡통전세 사고 발생 위험지역 등을 시민이 쉽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어 '금융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전세사기와 관련한 시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시행할 예정인 긴급대출을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절차 등을 안내한다. 또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가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때에는 기존 대출 상환과 시 이자 지원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 기관과 적극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법률상담·매뉴얼도 제공한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할 때 상황에 따라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집중적인 상담을 진행한다.
 
절차 진행을 위해 서식 작성이 필요할 때는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 매뉴얼을 '서울주거포털'에 이달 중에 게시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정부에서도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임차인의 전 재산인 보증금을 지켜드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서울시도 정부 대책 시행 시기를 고려하여 적극 협력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