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시세 80% 이하 '전세형 아파트' 1821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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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2-09-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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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사진=LH]


LH가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1821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세형 주택은 시중 전세가의 80% 이하 수준으로, 보증금을 최대 80%까지 책정해 입주자의 월임대료 부담을 줄인 공공주택이다. 목돈마련이 어렵다면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번 공급은 건설임대 국민·행복주택 1018가구, 매입임대 803가구 등이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 거주기간은 4년에,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 1회 재계약까지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금번 공급대상은 수도권 물량이 제외된 강원, 경남 등 지방권 1821가구이며, 공급권역별로 신청자를 모집한다.

공급권역은 △대전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상남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이다.

청약신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14일부터 공급권역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12월 계약체결 이후 바로 입주할 수 있다. 신청 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결과에 따른다.

신청기간·주택소재지·임대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지역별 '전세형 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시세 80% 이하로 공급하므로 최근 전세대출 금리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LH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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