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건물주 재건축 고지, 세입자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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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09-0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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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임대차법 위반 인정 안해…사건 파기환송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에게 재건축 계획을 알리는 것은 기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건물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건물주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부터 건물 1층 점포를 빌려 카페를 운영했다. 2년 뒤인 2019년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건물주가 바뀌었고, 새 건물주는 A씨에게 재건축 계획을 밝혔다.

A씨가 건물주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하겠다는 의사를 전하자 건물주는 신규 임차인과 신규 계약 때에도 재건축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겠다고 알렸다.

이후 A씨는 재건축 계획으로 신규 임차인을 찾을 수 없다며 "건물주가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기회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쟁점은 건물주가 새 임차인에게 재건축 계획을 알리겠다고 한 행위를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철거·재건축 계획과 그 시점을 고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철거·재건축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계획이 구체화하지 않았음에도 짧은 임대 가능 기간만 확정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고지 내용과 모순되는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 등은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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