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특검법' 발의..."주가조작·허위경력·뇌물성 후원 등 진상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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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2-09-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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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수사 인력 3분의 1 이상 공수처 공무원으로 구성"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수사대상은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 여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수석은 수사 범위를 언급하며 "김 여사가 직접 개입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주가조작 사건, 본인의 허위경력과 학력을 작성한 사건, 코바나컨텐츠 대표 재임 동안 여러 차례 미술 전시회를 개최했는데 당시 기업으로부터 뇌물성 후원을 받은 사건"이라며 "수사 범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로 인지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팀 규모에는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외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40명 등 총 100여 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며 "전체 수사 인력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준비 기간 20일, 본 수사 기간 70일, 부족하면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추가 연장하도록 해서 전체 120일간 활동하도록 규정했다"고 전했다.

진 수석은 특검 임명 절차에는 "대통령이 소속하지 않는 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했다"며 "특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만큼 수사 대상이 대통령 부인이어서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한 만큼 대통령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인 민주당이 추천하도록 해 수사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진 수석은 브리핑 이후 국회 의안과에 해당 내용이 담긴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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